PFMEA vs DFMEA 차이점: 적용 시점과 분석 대상 비교
DFMEA(설계FMEA)는 설계가 요구 성능을 내지 못할 위험을, PFMEA(공정FMEA)는 설계대로 만들어 내지 못할 위험을 다룬다. 따라서 DFMEA는 도면이 확정되기 전 설계 단계에서, PFMEA는 공정흐름도(PFD)가 나온 뒤 양산 준비 단계에서 작성한다. 두 문서는 별개가 아니라 연결된다 — DFMEA에서 도출된 핵심특성(CC)·중요특성(SC)이 PFMEA의 분석 대상이 되고, PFMEA의 검출관리(DC)가 관리계획서(CP)의 관리방법이 된다.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DFMEA(설계FMEA) | PFMEA(공정FMEA) |
|---|---|---|
| 질문 | 이 설계가 기능을 못 하면? | 이 공정이 설계대로 못 만들면? |
| 작성 시점 | 설계 개념~도면 확정 전 | PFD 확정 후, 양산 승인 전 |
| 주관 부서 | 설계·연구소 | 생산기술·품질 |
| 구조 계층 | 상위레벨 – 초점요소 – 하위레벨 | 공정항목 – 공정단계 – 공정작업요소 |
| 고장원인(FC) | 설계 결함, 재료 선정, 공차 | 4M(사람·설비·자재·환경) 이탈 |
| 검출관리(DC) | 시험·해석·검증(DV/PV) | 검사, 계측, 포카요케 |
| 후속 산출물 | 설계검증계획(DVP&R) | PFD, 관리계획서(CP), 작업표준 |
| 특성 지정 | CC·SC 도출 | 도출된 CC·SC를 공정에서 관리 |
분석 대상이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불량 현상도 두 문서에서 다른 자리에 들어간다.
브레이크 호스에서 누유가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어 보자.
- DFMEA 관점: 설계된 호스 재질의 내압 강도가 사용 조건 대비 부족하다 → 설계 결함
- PFMEA 관점: 재질 설계는 적정하나 압착 공정의 압착력이 규격을 벗어났다 → 공정 이탈
DFMEA에서 다룰 것을 PFMEA에 적으면 공정이 통제할 수 없는 항목이 늘어나고, 반대로 PFMEA에서 다룰 것을 DFMEA에 적으면 설계 변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치가 남는다. "누가 그 고장을 막을 수 있는가" 가 문서를 가르는 기준이다.
심각도는 공유하고, 발생도·검출도는 따로 본다
고장영향(FE)이 최종 고객에게 같은 결과를 준다면 심각도(S)는 두 문서에서 같은 값이어야 한다. 실무에서 DFMEA는 S=9인데 PFMEA는 S=6으로 적힌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대개 PFMEA가 고장영향을 "다음 공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적었기 때문이다.
발생도(O)와 검출도(D)는 다르다. 설계 성숙도와 공정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성 순서와 연계
- DFMEA 작성 — 설계 기능과 고장을 분석하고 CC·SC 후보를 도출한다
- 공정흐름도(PFD) 작성 — 공정 순서와 각 공정의 투입·산출을 정의한다
- PFMEA 작성 — PFD의 각 공정을 공정단계로 삼아 분석한다
- 관리계획서(CP) 작성 — PFMEA의 예방관리(PC)·검출관리(DC)를 관리방법으로 옮긴다
이 순서에서 3→4 단계의 일관성이 IATF 16949 심사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PFMEA에는 "SPC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 CP에는 "전수 육안검사"로 적혀 있으면 부적합이다.
하나만 작성하면 안 되나
부품을 설계하지 않고 고객 도면대로 생산만 하는 회사라면 DFMEA 작성 책임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객이 제공한 DFMEA 정보나 CC·SC 지정 내역을 입수해 PFMEA에 반영해야 한다. "설계 책임 없음"이 "설계 정보 없이 PFMEA를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설계 책임이 없는 회사도 DFMEA를 작성해야 하나요?
설계 책임이 고객에게 있으면 DFMEA 작성 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객이 지정한 특별특성과 설계 의도를 PFMEA에 반영해야 하므로, 고객 DFMEA의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Q2. DFMEA 내용을 PFMEA로 복사해 써도 되나요?
고장영향(FE)과 심각도(S)는 공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장원인(FC)과 관리방법은 성격이 달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설계 원인을 공정 원인 자리에 넣으면 공정에서 조치할 수 없는 항목이 남습니다.
Q3. PFMEA는 공정마다 따로 만드나요, 제품군으로 묶나요?
공정이 동일하다면 유사 제품을 묶은 패밀리 PFMEA가 허용됩니다. 다만 제품별로 다른 특성이나 관리값이 있다면 그 차이를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4. 두 문서의 심각도가 달라도 되나요?
최종 고객이 겪는 결과가 같다면 같아야 합니다. 다르다면 고장영향을 서로 다른 수준에서 기술했다는 뜻이므로, 두 문서의 고장영향 표현을 맞춰야 합니다.
Q5. 설계변경이 생기면 두 문서를 모두 고쳐야 하나요?
설계변경이 공정에 영향을 주면 PFMEA·PFD·CP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영향 범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FMEA 유지관리의 핵심 활동입니다.
Smart FMEA는 DFMEA와 PFMEA를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 연결해 관리합니다. DFMEA에서 도출한 고장영향과 심각도, CC·SC 지정 내역을 PFMEA로 넘겨 재입력 없이 이어 쓸 수 있고, PFMEA를 확정하면 PFD와 관리계획서로 항목이 자동 전개되어 세 문서의 표현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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